「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시행 2026. 3. 1.)」에 따라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대구남양학교 학생생활 규정 및 전공과정 학생생활 규정이 개정되어 이를 공포 및 안내해 드립니다.
학생들의 내실 있는 교육활동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개정된 학생생활 규정(전공과정 포함) 적용 일자: 2026. 8. 26.(수), 2학기 시작일
□ 법령 개정에 따른 학생생활 규정 개정 주요 내용
1.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2. 개별학습교육지원
3. 스마트 기기 사용 제한
4. 상담 및 치료 권고
5. 명칭 변경, 조문 번호 등의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