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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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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 규정

제정 2021.04.12.
1차 개정 2022.04.12.
2차 개정 2023.10.31.
3차 개정 2026.03.01.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대구남양학교 학생생활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보호자·교직원이 준수 해야 할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 「초·중등교육법」제17조, 제18조, 제18조의 4, 제20조의 2,「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조, 제30조, 제31조, 제40조의 3, 제54조, 제73조, 제89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22조, 제23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8조, 제23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3-28호) 규정을 근거로 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학생생활지도 기구의 설치 · 운영

제4조(기구의 명칭)

학생의 생활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학생의 교내·외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01교내·외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
  2. 02학생의 징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
  3. 03성희롱 고충 상담 및 예방에 관한 사항
  4. 04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제6조(구성)
  1. 01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02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본 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통괄한다.
  3. 03위원은 교무부장, 생활안전부장, 과정부장, 상담교사, 보건교사 등으로 구성한다.
  4. 04심의 내용에 따라 업무담당자를 간사로 둘 수 있다.
  5. 05교무부장과 과정부장은 각 해당과정의 사안 발생 시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며, 사안에 따라 관련 학생의 보호자가 참석할 수 있다.
제7조(회의 소집 및 의결)
  1. 01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2. 02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3. 03회의는 면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전자적 방법(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한 문자 메시지, 채팅 어플리케이션), 교육청 통합 메신저 등을 말한다)이나 기타 학교장이 정하는 방법(의사 개진 내용을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으로 의사를 개진하거나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4. 04이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3장 학생생활

제1절 학생의 인권과 책임

제8조(학생 인권과 책임 원칙)

학생은 존엄하고 가치 있는 인격체로 인정받아야 한다. 모든 학생은 인간으로서, 세계 시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불가침과 기본적 인권을 가지며, 이에 상응하는 성실한 의무를 지닌다.

제9조(학생의 권리와 책임)
  1. 01학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2. 02학생은 타인에게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3. 03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4. 04학생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함에 있어서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개인 물품을 학교 내에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05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징계기록 등의 학생생활기록과 건강검사에 대한 자료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6. 06학생은 자치활동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7. 07학생은 법령과 학교 규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권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8. 08학생은 선생님을 존경하여야 하며 선생님의 교육·연구 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9. 09학생은 학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10학생은 학교 규칙 등 학교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학교시설 및 환경을 고의로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교내생활

제10조(기본예절)
  1. 01학생으로서의 고운 말을 사용하고 기초 예절을 지킨다.
  2. 02웃어른을 공경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여 행동한다.
제11조(준법)
  1. 01학교에서 정한 규칙을 지키고 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교내·외 질서를 준수한다.
  2. 02학교의 시설물을 아끼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3. 03예절 바르고 건전한 통신 예절을 준수한다.
제12조(학습활동)

학교에서 정한 학습 시간을 준수하여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들고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한다.

제13조(봉사)

교내·외 봉사활동 임무를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수행한다.

제14조(용의 및 복장)
  1. 01복장은 단정한 자유복을 착용한다.
  2. 02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3. 03가방의 종류는 자유로이 하되 검소한 것으로 한다.
  4. 04두발은 단정하게 하고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15조(소지품 및 소지품 검사)
  1. 01학생은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라이터, 성냥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류(공구류, 칼 등) 등을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2. 02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소지품 검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학교장은 교육목적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3. 03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4. 04제3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여 제1항과 관련된 소지품은 즉시 압수할 수 있으며, 압수된 소지품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교에서 처리한다.
  5. 05제3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는 담임교사 또는 생활안전부장이 실시한다.
  6. 06제3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제16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01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2. 02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7조(교우관계)

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8조(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1. 01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2. 02학생들은 일체의 학교폭력에 가담하거나 방관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03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인지 당사자는 교사 또는 학교장에게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4. 04학교장은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를 선임해야 하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5. 05학교는 학교폭력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운영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6. 06학교는 학생의 육체적ㆍ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7. 07학교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학교폭력전담기구를 소집하고 적법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 법령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그 분쟁을 조정하여야 한다.
  8. 08학교폭력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등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제19조(이성교제)
  1. 01 남녀학생 간 서로 존중하고 양성평등 의식을 갖는다.
  2. 02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책임 있는 행동을 위한 성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한다.
  3. 03 상대방의 일방적인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심할 경우 성고충 상담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제20조(여가활동)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 시간을 건전하게 활용한다.

제21조(안전교육지도)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한다.

  1. 01 「학교 안전 점검의 날」을 매월 4일(공휴일인 경우 익일)에 운영한다.
  2. 02 교육과정에 의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3. 03 등·하교 시 안전을 위하여 교사는 안전 지도를 한다.
  4. 04 기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노력한다.
    • 가. 실험, 실습 및 체육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나.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 다.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 라.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마. 현장교육(야영, 수련, 체험학습 등)은 실시 전 마지막 등교일에 반드시학생안전에 관한 내용을 사전 지도한 후 실시한다.
    • 바.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를 준수한다.
제22조(진로지도)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1. 01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2. 02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3. 03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4. 04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훈련)을 실시한다.
제23조(미인정결석·가출예방지도)

학교는 미인정결석·가출 예방지도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한다.

  1. 01 담임교사는 미인정결석 예방지도 및 가출예방을 위해 학생 상담을 실시한다.
  2. 02 결석생의 결석 사유를 즉시 파악하고 가정(보호자)과 연계하여 지도한다.
  3. 03 적성과 취미에 맞게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도한다.
  4. 04 가출의 재발을 방지하고, 가출학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상담하고 지도한다.
제24조(자살예방지도)

학교는 학생의 자살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도한다.

  1. 01 자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 교육을 실시한다.
  2. 02 학생들이 건전한 자아의식과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3. 03 관찰 및 상담활동으로 자살 이상 징후를 조기 발견하도록 노력하고 지도한다.
제25조(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지도)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이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성폭력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도한다.

  1. 01 보호자 및 교사는 성교육이나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02 담임 훈화, 보건 교과 시간, 관련 교과 시간을 통하여 교육하고, 다양한 상담활동을 실시하여 미연에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3. 03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지도한다.
  4. 04 관찰·상담활동 등으로 성폭력에 대한 이상 징후를 조기 발견하도록 노력하고 지도한다.
제26조(출결 사항)본교 출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3절 교외생활

제27조(교외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01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02 교외에서 교직원, 학생을 만나면 서로 예의를 표한다.
  3. 03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4. 04 외부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0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06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7. 07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물질과 사행성 게임, 도박을 하지 않는다.
  8. 08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28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0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0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0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29조(교외생활 지도)

보호자(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 및 거리를 배회하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4장 정보 통신생활

제30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0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0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03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하여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4. 0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제31조(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01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2. 02 정보통신 기자재 및 첨단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32조(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1. 01 휴대전화기 등 전자기기(전자사전, 학습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컴퓨터, 전자시계, 전자음향기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소지는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나, 교육활동 중에는 이러한 기기의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지도교사가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02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1.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에 의존 위험이 있는 경우
    • 2.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게임에 중독될 우려가 있는 경우
    • 3.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불건전한 정보에 접근하는 경우
    • 4.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욕설,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허위 사실의 유포, 해킹 등 정보통신윤리를 지키지 않은 경우
    • 5. 기타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03 제3항에 따른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는 기간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4. 04 휴대폰 및 전자기기는 수업 및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대 및 사용할 수 있다.

제5장 훈육·훈계 규정

제33조(목적)

학습 또는 생활지도에 부적응하거나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한 훈육·훈계의 기준을 마련하고, 교원이 학생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는 의식을 높이며, 학생이 건전한 생활태도를 함양하게 하여 건강하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창출·정착시키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4조(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교육부고시 제2023-34호에 근거한다.

  1. 01「초·중등교육법」제18조(학생의 징계)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2. 0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0조의 3(학생생활지도)에 따라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 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1. 학업 및 진로
    • 2. 보건 및 안전
    • 3. 인성 및 대인관계
    • 4.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제35조(기본방침)
  1. 01조언, 상담, 주의, 그리고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2. 02학생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학생의 훈육·훈계 규정을 적용한다.
  3. 03처벌 위주로 징계하기 전에 선도 중심의 훈육·훈계를 통하여 학생들의 도덕적 품성을 함양하는 인성교육에 초점을 둔다.
  4. 04학생지도 시 도구, 신체 등을 사용하는 체벌 방법을 금지함에 따라 훈육·훈계의 지도 내용과 절차는 학년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제36조(지도 기준)
  1. 01학생의 학습태도 및 기본생활 습관의 개선을 위하여 교사는 일관성과 타당성 있게 지도한다.
  2. 02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학생 생활수칙을 위반하거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징계에 회부하기 곤란한 경우의 지도 방법이다.
    • 1. 생활태도 및 학습태도가 불성실하여 교사의 반복적인 지도에도 변화가 없는 경우
    • 2. 교사와 학생, 학생 상호간의 예절지도가 필요한 경우
    • 3. 경미한 언어폭력을 사용한 경우
    • 4.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
    • 5. 학생이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교육활동에 방해되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 6. 기타 학생 신분에 어긋난 행동 등
제37조(지도 방법)
  1. 01훈육·훈계 지도를 받는 학생에게는 지도를 받는 이유를 설명하고, 감정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도한다.
    • 1. 정신을 맑게 하는 활동: 명상 등 기타 마음을 다스리는 활동 등
    • 2. 학습에 도움을 주는 활동: 좋은 뜻이 담긴 문장 반복해서 따라 외우기 또는 쓰기, 학습지 풀기 등
    • 3. 반성하는 활동: 구두 주의, 진심 어린 용서 청하기, 선생님께 편지쓰기 등
    • 4. 체력단련 활동: 복도 걷기, 운동장 걷기 등
    • 5. 봉사활동
      • 가. 훈육·훈계 방법으로 이수한 봉사활동은 개인 봉사활동 실적에 가산되지 않는다.
      • 나. 학교 환경 미화, 교실 청소하기, 어려운 친구 돕기, 일손 돕기 등
  2. 02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구두 제지는 교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별도의 학교장 보고, 보호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를 갖지 않는다.
  3. 03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4. 04제3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5. 05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별표 1> 에 따른다.
    •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6. 06학교의 장은 제5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7. 07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 1.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교실 지정 장소 보관 후 하교 시 되돌려줌)
    •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ㆍ사용을 금지한 물품
  8. 08⑦항의 각 호에 따른 물품의 분리 보관 방법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제9항에 의거 <별표 2> 을 따른다.
제38조(절차)
  1. 01교사는 훈육·훈계 전에 학생에게 이유를 인지시킨다.
  2. 02훈육·훈계 지도를 받는 학생은 허용 가능한 훈육·훈계지도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3. 03훈육·훈계를 지도할 때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해당 교사는 학생의 보호자를 내교 조치하여 학생 지도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
제39조(지도 시 유의점)
  1. 01교사는 훈육·훈계 전에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이상(질병 등) 유무를 확인하고 만약 이상이 있거나 훈육·훈계할 수 없는 상황이면 훈육·훈계해서는 안되며 학생의 안전을 살펴야 한다.
  2. 02금지해야 할 훈육·훈계 지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비교육적 언어를 사용하는 훈계
    • 2. 용변을 보지 못하게 하거나 식사시간에 벌을 주는 행위
    • 3. 기타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체력단련활동 등
제40조(지도자)

훈육·훈계의 지도는 학생을 지도하여야 할 당사자인 교사가 행한다. 다만, 생활안전부로 이관이 되었을 경우에는 생활안전부 교사가 할 수 있다.

제6장 학생 징계 규정

제41조(목적)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학생 징계를 민주적인 절차와 교육적인 방법으로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청소년으로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2조(징계원칙)

징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01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및 인권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2. 02학생징계는 사안에 따른 엄한 처벌보다는 향후 유사한 사안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3. 03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측면을 판단하여 시행한다.
  4. 04학생징계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생활지도의 문제를 공동으로 협의할 수 있다.
제43조(징계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제44조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01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적ㆍ정신적ㆍ인격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2. 02 남의 물건 및 물품을 절도하거나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3. 03 학습태도가 매우 불성실한 경우
  4. 04 학교생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5. 05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에 따른 긴급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6. 06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7. 07 교육권을 심하게 손상시키고 교직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
제44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1. 01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교 내의 봉사
    •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 이수
    •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2. 02학교 내의 봉사는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3. 03사회봉사는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4. 04특별교육 이수는 5~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단, 이수기관 일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5. 05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06제42조 제1항 제4호의 기간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7. 07학교의 장은 징계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45조(징계 방법)
  1. 01 학교 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담임교사, 위원회 소속 교사 등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2. 02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여 행한다.
  3. 03 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설치·운영 또는 위탁·운영하는 시설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교육감이 위탁 교육을 계약한 전문 상담기관에서 상담치료·개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전문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의 진단에 의한 치료교육 또는 약물치료 등을 하게 한다.
  4. 04 출석정지는 출석정지 기간 중 부과된 학습과제 이행, 일별 반성 및 실천 내용을 기록한다.
제46조(징계 시 부과 내용)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01 학교 내의 봉사
    • 가. 학교환경 미화작업
    • 나. 교재교구 정비
    • 다. 교내 도서실 도서정비
    • 라. 학생의 장애상태와 행동특성에 적합한 과제 부과 또는 기타 활동
  2. 02 사회봉사
    • 가.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 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 다.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 라. 학생의 장애상태와 행동특성을 고려한 봉사활동을 위탁하여 전일제 또는 방과 후에 실시
  3. 03 학교 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가.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특별교육 이수
    • 나. 교육감이 위탁 교육을 계약한 특별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
    • 다.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보호자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 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진단에 의한 치료 교육 또는 약물치료 이수
    • 라. 상담 자원봉사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개별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4. 04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보호자가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5. 05 치료교육 또는 약물치료를 부과받은 학생의 치료비용은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47조(징계의 심의)
  1. 01 위원회는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2. 02 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48조(재심의 부의)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49조(징계 확정)

학생 징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50조(징계 내용 통보)

징계가 확정되면 사안의 내용과 처벌에 대한 근거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지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51조(징계 연장)

징계를 받는 학생이 징계기간 중 개전의 가망이 없거나 지도에 불응하는 경우 징계를 연장할 수 있다.

제52조(징계 경감 및 해제)

학교의 장은 징계 완료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53조(징계의 양정 기준)
  1. 01 징계의 수준은 다음에 준하여 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징계를 줄 수 있다.
    학생의 물품 분리 보관 규정
    구 분내 용교내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10일 이내 출석정지
    예절1언행이 거칠거나 불손한 학생
    2교권침해 행위를 제외한 (사이버 포함)욕설, 뒷담화, 명예 훼손(모욕, 허위 사실 유포), 의도적인 교사의 재물 손괴 등 교사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준법3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른 긴급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학생
    4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5징계를 미이수한 학생
    6다른 학생의 물건이나 돈을 빼앗은 학생
    7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돈을 훔친 학생
    8공공기물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절취한 학생
    9범법행위로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 등)에 의해 연행, 기소유예, 구속된 학생
    근태10미인정결석, 미인정지각, 미인정조퇴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11무단가출(외출)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학생
    12정당한 사유 없이 연(連)10~15일 이내 미인정결석한 학생
    13정당한 사유 없이 연(連)15~30일 이상 미인정결석한 학생
    퇴폐행위14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15불량 비디오 및 녹음테이프를 소지, 시청, 배포한 학생
    16불건전한 이성 교제 등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17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한 학생
    18학생신분에 어긋나는 행위(흡연, 음주, 환각제, 마약류, 도박 등)를 한 학생
    정보통신19음란ㆍ폭력 사이트에 접속, 공유, 배포한 학생
    20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규정을 위반한 학생
  2. 02 징계의 양정 기준에도 불구하고 같은 행위를 재차 위반을 한 학생은 징계를 미이수한 학생으로 보고, 직전에 받은 징계 수준보다 낮게 줄 수 없다.
  3. 03 기타 징계 양정기준에 해당사항이 없는 사항은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54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ㆍ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ㆍ정신적 피해 보상과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55조(사후 지도)

담임교사, 상담교사 및 생활안전담당 교사는 징계에서 해제된 학생을 수시로 지도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제7장 학생표창

제56조(종류)

포상의 종류는 외부에서 수여되는 교외상과 본교에서 수여하는 교내상으로 나누며, 교내상은 각 부서 업무추진 계획에 따라 시상한다.

제57조(시기)
  1. 01교외상은 수여기관의 시상 일정에 따른다.
  2. 02교내상은 업무추진부서가 교무부와 협의하여 시상 일정을 정한다.
제58조(외부로부터의 시상)

수여기관의 포상 지침에 따라 학생을 추천한 후 학교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하고 시상한다.

제59조(교내 시상)

업무추진 부서에서 시상 목적에 맞는 대상자와 등위를 결정하고 학교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상한다.(단, 객관적인 결과가 집계되는 기록경기에 대한 시상은 학교교육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0조(수상대장)

수상대장은 학생표창 담당교사가 NEIS(업무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8장 개정방법

제61조(개정방법)

본 규정은 학생·보호자·교직원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

제9장 연수 및 교육 등

제65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 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자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66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학생 분리 조치 학칙 규정

생활지도요건분리장소(시간)절차 및 유의점학습지원
1호
수업시간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수업 시간 내 일부)주의를 준 후 실시교실(실외 교육활동 장소)에서 수업 참여
2호
수업시간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수업 시간 내 일부)주의를 준 후 실시 (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
3호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학생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심리안정 및 학생 특성에 맞는 학습 지원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심리안정실 등 지정 장소 (수업 종료 시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 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학생을 학교장 지정 장소로 이동 ※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회 등을 통하여 보호자에게 사전 동의받아 분리 (학습지원 내용 포함), 분리 실시 후 보호자에게 안내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분담하는 방식 등을 정하여 실시 행동성찰문 또는 심리안정, 학생 특성에 맞는 학습 지원
감각 자극 및 심리안정 추구, 도전행동 등으로 학습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심리안정실 등 지정 장소 (진정될 때까지)심리안정 후 훈육 및 행동중재
4호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①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심리안정실 등 지정 장소 (수업 종료 시까지)행동성찰문 또는 심리안정, 학생 특성에 맞는 학습 지원
감각 자극 및 심리안정 추구, 도전행동 등으로 학습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심리안정실 등 지정 장소 (진정될 때까지)
기타[교실 밖 분리의 요건] - 학생이 수업 중 고성, 수업 거부, 기타 돌발행동 등으로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경우 -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를 거부하거나 타인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

<별표2>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에 대한 학칙 규정

요건분리기간분리장소분리방법
1제11조 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수업 시간교실 지정 장소ㆍ1회차: 주의 실시 ㆍ2회차: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ㆍ수업 종료 후: 학생에게 되돌려줌
2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3일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ㆍ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ㆍ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ㆍ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4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3/17 09: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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