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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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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1. 이른 하교에 따른 돌봄 공백 해소
  2. 늘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 지원
  3. 늘봄학교를 이용함으로서 공교육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와 신뢰도 제고

운영 방침

  1. 프로그램 중 휴식 시간과 하교 지도 등 참여 학생 안전관리 철저
    ※ 프로그램 강사는 강의 시간 내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지며 강의 종료 후에는 남아있는 학생이 없도록 확인하고 안전한 귀가 지도에 만전
  2. 학교운영위원회는 운영 계획, 강사 선정, 수익자 경비 부담 사항(자유수강권 지원 등)과 예산이 포함된 늘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사전·사후 심의
  3. 늘봄학교의 질 향상을 위해 연 1회 공개주간 운영, 학기별 1회 만족도 조사 및 환류

세부 운영 계획

  1. 운영 기간 및 시간
    유형대상강좌운영 기간운영 시간
    맞춤형 프로그램초1~2미술·음악·체육놀이 2026. 3. 3.(화)~2027. 2. 26.(금)
     ※ 방학 중 세부 운영 사항은 시교육청 지침에 의함
    월, 화, 금 14:00~15:30
    수, 목 13:10~14:40
    방과후 프로그램초1~6블록놀이 외 8개 2026. 3. 18.(수)~2026. 12. 23.(수)
    ※ 학교 행사 및 방학 기간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운영
    수 13:10~14:40
    돌봄초1~고3돌봄·자유놀이활동 1학기: 2026. 3. 3.(화)~2026. 7. 23.(목)
     2학기: 2026. 8. 26.(수)~2027. 2. 4.(목)
     ※ 초1~2 방학 중 운영, 초3~고3 방학 중 미운영
    정규수업 종료 후~18:00
    ※ 운영 기간, 시간 및 횟수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방과후 프로그램은 주중방과후학교 운영계획에 따름
  2. 세부 운영
    • 맞춤형 프로그램 및 방과후 프로그램
      • 강좌별 인원 6~7명으로 편성 운영
      • 수강 중 학생의 부서 이동은 월 단위로 가능하며, 전입 및 전출로 인한 신청 및 취소는 수시로 가능
        (부서 이동 및 신청 시 가급적 수강인원 6명 미만의 부서로 배정)
    • 돌봄
      • 시간대별 실별 인원 8명 이내로 편성 운영(시간대별 3개실 총 24명 초과 시 특강반 운영)
      • 초1~2학생의 늘봄 희망 수요는 모두 수용함
      • 우선 대상자 선정 기준(2026학년도 기준)
        1순위2순위3순위4순위기타
        법정저소득층한부모가정맞벌이가정다자녀(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가정 돌봄이 어려운 경우
      • 우선 대상자 확인용 서류 제출(미제출 시 대상에서 제외됨)
  3. 안전관리 계획
    • 감염병 예방 교육 강화, 정기 소독, 환경 위생관리 및 생활 속 거리두기, 발열체크, 돌봄 학생 건강상태 확인, 주기적인 환기 등으로 감염 예방 및 방역 철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침(최신판) 준수)
    • 시설 이용에 대한 안내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안전사고 발생 예방
    • 귀가 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
    • 사회복무요원 등 지원인력을 활용하여 돌봄 안전 관리 지원
    • 사고 발생 시 행동 요령
      • 강사 및 특수늘봄전담사는 돌발적인 재난 및 교통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사고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안전지대로의 대피 등을 신속히 조치
      • 강사 및 특수늘봄전담사는 학교장과 119 구급대 및 인근 지구대 등에 신속히 연락하여 구호 요청
      • 학교장은 사고수습 대책을 강구하고, 지체 없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사고 발생 상황과 수습 방안 보고

안전 교육

  1. 프로그램·돌봄 실시 전, 강사 및 특수늘봄전담사의 주관으로 생활안전교육, 폭력 및 신변교육, 재난안전교육 및 응급처치교육 연중 실시
  2. 시설 이용에 대한 안내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장 지도
  3. 사고 발생 시 행동 요령
    • 강사 및 특수늘봄전담사는 돌발적인 재난 및 교통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사고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안전지대로의 대피 등을 신속히 조치
    • 강사 및 특수늘봄전담사는 늘봄지원실과 119 구급대 및 인근 경찰서 등에 신속히 연락하여 구호 요청
    • 학교장은 사고수습 대책을 강구하고, 지체없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사고 발생 상황과 수습 방안 보고

기대 효과

  1. 질 높은 교육과 보육환경을 제공하여 학부모의 신뢰감 및 학교의 교육만족감 증대
  2. 장애 학생의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하고, 사교육 경감 및 가계부담 감소
  3. 학교 내 안전하고 편안한 보육환경 제공으로 학부모의 사회활동 보장 및 참여기회 확대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3/30 14: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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